| [이달의 이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이후의 과제 "4·19 의거·6월 항쟁·촛불혁명 이어진 역사적 가치"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18년 03월 29일(목) 16:40 |
|
|
△국회 본회의 통화…조사위 활동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 갈등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을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김동철·하태경(바른미래당), 최경환(민주평화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5·18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 법률안이다.
이 법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이다. 진상규명조사위는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3년이다.
진상규명 조사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등이다.
여야 간사는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 등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원안을,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압수수색 을 위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5·18특별법은 대통령령 제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로 정해져,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각계각층 환영 뜻…여야 ‘한 목소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지역사회에서는 여야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최초 집단발포 명령 자, 지휘체계 이원화, 행방불명자, 양민학살, 공군 전투기 폭탄장착 대기의 진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특별법이 통과한 만큼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하고 강제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온전한 조사가 이뤄지고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도 작성돼 5·18의 실상과 진실을 국민과 후 대에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로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이 뒤집어 쓴 누명이 벗겨지고 광주와 5·18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3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5·18유가족 및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 도청 앞 집단발포 및 헬기사격 책임자와 희생자 암매장 등 5·18 핵심의혹을 반드시 밝혀내 5·18영령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 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도 환영 성명을 내고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5·18유가족들과 광주시민의 한이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집단 발포 책임자를 밝히고 공군 폭격기 대기목적 등 많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존립의 가치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평당도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 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과 직전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광주시민,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 하고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조사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성과 보고대회를 광주에서 열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지난 3월1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대회’를 개최 하고 특별법 제정 성과를 광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5·18 헌법 수록 의미와 기대감
80년 광주의 5월은 4·19 혁명과 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가교적 의미를 지닌다.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불의한 정권에 온 몸을 내던져 맞섰던 과정은 또한 지난 2016년 겨울 촛불 혁명의 연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숭고한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5월 정신은 오히려 진실이 강제 은폐된 채 왜곡과 폄훼로 뒤틀려왔던 터다. 그 세월이 38년여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제서야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5·18 정신)’이 명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5·9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5·18 정신의 개정 헌법 명시’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립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5·18 정신’이외에 부마항쟁과 6·10항쟁은 명시됐지만, 촛불혁명은 발생 시기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비중있게 담아 새 정부 정통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5월단체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 정신’이 명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5·18과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선 안 될 소중한 가치를 기록하고 계승, 발전하겠다는 선언이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5·18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5·18 진상규명 작업이 이번 헌법 개정안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6.10.23 (금) 08:04



















